고용·노동
프레스공장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치 임금체불일 경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저도 일용직으로 프레스 일을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인 거 같습니다.
일할 때 만난 외국인인데 사람도 착하고 성실하신 분인데
일하던 곳에서 일해놓고 임금을 몇 개월째 못받았다고 하네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에는 어디에다 사정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구제 방법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외국인 근로자라하더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의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