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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4

프레스공장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치 임금체불일 경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저도 일용직으로 프레스 일을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인 거 같습니다.

일할 때 만난 외국인인데 사람도 착하고 성실하신 분인데

일하던 곳에서 일해놓고 임금을 몇 개월째 못받았다고 하네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에는 어디에다 사정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구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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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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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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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을 당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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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외국인 근로자라하더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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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의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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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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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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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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