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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1.17

외국인은 임금체불이 되면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내국인도 일하고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엄청난 생활고와

함께 분노를 느끼는데, 하물며 타국에서 와서 말도 안통하는 나라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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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하고 대표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 절차는 내국인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내국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내국인과 절차가 다르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임금체불에 대한 행정절차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같은지 궁금합니다.

    ->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내국인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임금체불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