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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투명한포도
윗집에서 물이세어나와 벽지 천장 메트리스등을
피해를입어서 약 200만원정도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내용증명발송 윗집내용증명받고나서 변상해줄돈이없다고 배째라하고 법대로하라는데 이상태에서 어떤방식으로 처리해야 피해를본 손해배상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진심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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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소송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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