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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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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5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주 14.5시간이니까 주별로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의 1.5배 계산해서 줘야할지

아니면 월 5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계산해서 줘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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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초과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14.5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인 14.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