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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불독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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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 7시 근무시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19시-7시간 근무

11시 30분-12시30분 휴게시간입니다

상기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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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11시간 근무이고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7시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연장수당은 없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1.5배)만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이 11시간이므로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야간은 22~06시까지 휴게시간 제외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시간 체류 중 1시간 휴게시간 있으므로

    총 11시간 근무가 됩니다.

    그렇다면 3시간 연장근로이고

    야간 시간대 8시간 중 1시간 휴게 있으므로, 7시간 야간근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04:00 이후부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2:00부터 06:00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임금=시급×(11+3×0.5+7×0.5)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23시30분부터 00시30분까지 1시간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며,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