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9시 7시 근무시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19시-7시간 근무
11시 30분-12시30분 휴게시간입니다
상기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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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11시간 근무이고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7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연장수당은 없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1.5배)만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이 11시간이므로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야간은 22~06시까지 휴게시간 제외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시간 체류 중 1시간 휴게시간 있으므로
총 11시간 근무가 됩니다.
그렇다면 3시간 연장근로이고
야간 시간대 8시간 중 1시간 휴게 있으므로, 7시간 야간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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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04:00 이후부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2:00부터 06:00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임금=시급×(11+3×0.5+7×0.5)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23시30분부터 00시30분까지 1시간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며,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