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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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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후 무급휴가 사용분에 대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월 200만원 급여를 받습니다. 실수령액 180만원 정도인데요. 잔여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 등 개인사유로 한달에 한두번씩 무급휴가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계약종료인데 7월말에 연차 12개를 소진했고, 7월부터 월급여가 168만원(실수령액) 나옵니다. 연차가 월에 1개씩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달에 하루 이틀치씩 급여가 깎이는게 맞는건지요? 급여가 깎이면 그 다음달 연차는 하나씩 계속 발생하는게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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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무급휴가로 사용하였다면 무급휴가일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마찬가지로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달 개근요건도 충족되지 못하므로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월에 1개씩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달에 하루 이틀치씩 급여가 깎이는게 맞는건지요? 급여가 깎이면 그 다음달 연차는 하나씩 계속 발생하는게 아닌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그 달의 임금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의 사용과 별개로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월 200만원 급여를 받습니다. 실수령액 180만원 정도인데요. 잔여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 등 개인사유로 한달에 한두번씩 무급휴가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계약종료인데 7월말에 연차 12개를 소진했고, 7월부터 월급여가 168만원(실수령액) 나옵니다. 연차가 월에 1개씩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달에 하루 이틀치씩 급여가 깎이는게 맞는건지요? 급여가 깎이면 그 다음달 연차는 하나씩 계속 발생하는게 아닌건가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병가 등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 결근으로 보아 해당 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근이 있는 이상 해당 월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아마 단순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 미발생 고려하여

      급여 이틀치 차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개근이 되지 않으므로 월 단위 연차도 미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개근을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1일 부여됩니다. 개근하지 않으면 연차가 생기지 않고,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승인을 받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결근에 해당합니다. 결근시에는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