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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가재160
똑똑한가재16024.03.08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서류관련 문의드립니다.

2년9개월 일한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두 회사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첫번째 직장의 경우 언제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직확인서 외에 회사에 추가로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또 있을까요?


두번째 직장은 계약만료가 되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직확인서가 올라가나요?

두번째 회사에도 요청해야하는 서류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직확인서라는게 제가 받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올리면 자동으로 등록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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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할 수 없고 회사에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두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완료되어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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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은 어느 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두번째 회사도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받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올리면 등록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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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 처리만 해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두번째 직장에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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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떄,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까지 모두 신고가 완료되어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네, 전산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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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만 요청하시면 되며, 회사에서 이를 제출한 이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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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다른 서류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첫번째 직장에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직장도 질문자님이 요청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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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에 각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자동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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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회사에서 퇴사한 후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됩니다. 두번째 회사에도 퇴사한 후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하고, 회사에서 직접 제출하거나 근로자가 교부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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