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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아비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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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층 담배연기 해결 할 수 는 없나요?

저희집은 20층이고 19층 아저씨가 담배를 복도에서 대놓고 핍니다. 저희집은 아이가 두명이고 19층은 아이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그중 19층 막내아이가 우리집 큰 애랑 어린이 집을 같이 다니고 있고요ㅠ

일단 19층 학부모인 아저씨는 특별한 직장은 없는듯 합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줄담배를 주구장창 핍니다

동 주민들이 항의도 해 보고 아파트 방송으로도 수십번 경고 해도 정말 한 귀로 듯고 끝입니다

금연 아파트는 아닙니다. 혹시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용부분인 복도에서 금연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할 구청 등에 신고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위와 같이 별다른 금연 아파트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흡연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고 관리단 회의 , 입주민 회의 등에서 지속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관할 지역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부서에 간접흡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흡연행위 계도 및 홍보활동을 요청해 보세요. 추가 문의사항이나 법령개정건의 등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연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