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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곤잘
라울곤잘23.12.29

당사자간 토지계약 후 계약기간이 다가왔을 때 모른다고 할때.

와이프 친척분과 합의하에 토지계약을 했는데요.

계약금을 일부 주고 종이에 서로 도장을 찍으면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계약서는 중개인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현재 계약기간이 다가와서 계약을 요구했는데 모른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이러한 경우 제가 법적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중개인이 없는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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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없는 계약서도 효력이 있으며,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의무이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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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계약이 해당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맺으신 계약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이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 청구를 소송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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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없어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내용 확인을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약정이 된 것이라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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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계약 불이행만을 가지고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문서를 가지고 계약 이행을 구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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