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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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9

당사자간 토지계약 후 계약기간이 다가왔을 때 모른다고 할때.

와이프 친척분과 합의하에 토지계약을 했는데요.

계약금을 일부 주고 종이에 서로 도장을 찍으면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계약서는 중개인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현재 계약기간이 다가와서 계약을 요구했는데 모른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이러한 경우 제가 법적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중개인이 없는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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