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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호돌이30

굉장한호돌이30

조리화를 신으라 해도 신지 않고 일하다 기름이 떨어져 화상을 입었다고 퇴사 후에 얘길하는데,산재처리가 가능한지?해줘야하는지?

주방화를 신으라고 해도 괜찮다며 본인신발 크록스

구멍뚫린걸 신고 일하다 기름이 떨어져 화상을 입었다며 퇴사 후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산재처리를 해줘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하다가 다친 것이 맞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라고 안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고의나 자해가 아닌 이상 업무상 부주의나 과실이 있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은 직접 진행할 것을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사업주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인 과실이 있어도 산재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는 회사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부분을 입증해야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산재로 승인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리화를 신지 않은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있으나,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