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다 손목에 화산 입었습니다
고깃집에서 알바 하다가 점장님이 들고 있는 숯 집게에 부디쳐서 손목에 2화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는데 보상 받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업무를 수행중 점장이 들고있는 숯 집게에 부딪혀 화상을 입었다고 하였는데 사고의 경위가 실수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만 입증이되면 산재보상을 받는데는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산재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을 하다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산재신청은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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