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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태양새53
털털한태양새5323.01.19

알바 하다 손목에 화산 입었습니다

고깃집에서 알바 하다가 점장님이 들고 있는 숯 집게에 부디쳐서 손목에 2화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는데 보상 받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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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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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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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업무를 수행중 점장이 들고있는 숯 집게에 부딪혀 화상을 입었다고 하였는데 사고의 경위가 실수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만 입증이되면 산재보상을 받는데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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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산재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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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을 하다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산재신청은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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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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