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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박식한반딧불21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국가직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긍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난동진압 및 계호가 필요하면 대기시간으로 인정되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지

Ex 공식 휴게 시간 12~1 그러나 특정 상황이 생기면 근무 투입함. 이럴 경우 다른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식 휴게시간으로 대체할수있는지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무조건 주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와 협의 된 사항이라면 위법사안이 조각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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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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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휴게시간 또한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합니다. 공식 휴게시간 중 난동진압 등으로 실제 휴게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실근로시간으로 보며, 별도의 휴게시간을 다른 시간대에 보장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였더라도 형식적인 휴게만 부여하고 실질적 휴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지 않은 이상 예외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적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 업무에 투입되었다면 다른 시간에 추가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 간에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의무사항입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근무 투입과 무관한 시간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