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한사업장 4대보험어떻게 처리하나요
올해 숙박업소를 인수해서 리모델링을하고 법인사업장으로
5월경에 영업을시작했습니다
기존에계시던 직원을 계속 채용했구요
사업시작일이 5/17일이여서 이분도 5/17일자로 4대보험 신고를하였습니다
근데 이 직원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자기 최초취득일은 20.8.1일이라고 말씀을하셨다고 공단에서 정정신고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그전사업장에서 20.8.1일부터 근무를 하셨나봐요
근데 그전사업장이 폐업을하게되면 이분의 4대보험도 상실이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전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던거까지 물고가야하는건가요
그럼 퇴직금정산이나 근무연수도 20.8.1일부터 정산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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