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사업장 4대보험어떻게 처리하나요
올해 숙박업소를 인수해서 리모델링을하고 법인사업장으로
5월경에 영업을시작했습니다
기존에계시던 직원을 계속 채용했구요
사업시작일이 5/17일이여서 이분도 5/17일자로 4대보험 신고를하였습니다
근데 이 직원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자기 최초취득일은 20.8.1일이라고 말씀을하셨다고 공단에서 정정신고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그전사업장에서 20.8.1일부터 근무를 하셨나봐요
근데 그전사업장이 폐업을하게되면 이분의 4대보험도 상실이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전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던거까지 물고가야하는건가요
그럼 퇴직금정산이나 근무연수도 20.8.1일부터 정산을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숙박업소를 인수해서 리모델링을하고 법인사업장으로
5월경에 영업을시작했습니다
기존에계시던 직원을 계속 채용했구요
사업시작일이 5/17일이여서 이분도 5/17일자로 4대보험 신고를하였습니다
근데 이 직원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자기 최초취득일은 20.8.1일이라고 말씀을하셨다고 공단에서 정정신고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그전사업장에서 20.8.1일부터 근무를 하셨나봐요
근데 그전사업장이 폐업을하게되면 이분의 4대보험도 상실이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전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던거까지 물고가야하는건가요
그럼 퇴직금정산이나 근무연수도 20.8.1일부터 정산을 해야되는건가요
1. 네. 영업양도를 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전체기간에 대해서 양수인이 나중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양도양수시 당사자간에 정리하셨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양도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단절 없이 이전 근로자가 근로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퇴직금, 4대보험도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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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판례는 영업양도에 대해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
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영업 양도시 근로관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양도 이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은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사업개시일부터 직원분들의 취득신고를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단에 영업양도가 있어 상실 및 재취득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고용승계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 기존 조직 중심으로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는 보험관계변경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고용승계에 의한 근속기간의 계속으로 보고 정정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고용승계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그전사업장이 폐업을하게되면 이분의 4대보험도 상실이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전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던거까지 물고가야하는건가요
현재 사업장과 전사업장이 연관된것이 아니라면
전사업장 사업주 상대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해당사정 소명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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