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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콩이
핸콩이23.10.22

가스차단기 교체비용은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나요?

얼머전부터 가스차단기 소리가 나서 인터넷에 나와있는 증상들과 비교를 하보니 아무래도 교체해야할것 같아요. 저는 세입자로 전세 살고 있구요. 이런 경우 가스차단기 교체비용은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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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623조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 존속 기간중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고,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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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수선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가스차단기 교체사유가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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