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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감동적인과장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던 도중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니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저 포함 4집이나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인데 부동산에 여쭤보니 지금 상황에선 세입자도 안들어오신다고 하는데 그럼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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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계약상, 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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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다수 피해자가 있다면 계약이나 재계약 당시 전세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