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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오한왕도마뱀
심오한왕도마뱀

나이 67세 실업급여 여부 궁급합니다.

아버지가 현재 67세입니다. 64세에 현 직장에 들어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중인데 올해 계약을 끝으로 연장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마다 계약을 하는 시스템이라 현재 65세 이상이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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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65세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65세 이전부터 근로관계를 체결하여 근로를 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64세부터 계속 근로를 한 경우라면 계약종료 이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했으므로 퇴직 당시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 65세가 넘어 새롭게 일자리를 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질문자님처럼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마다 재계약을 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67세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