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67세 실업급여 여부 궁급합니다.
아버지가 현재 67세입니다. 64세에 현 직장에 들어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중인데 올해 계약을 끝으로 연장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마다 계약을 하는 시스템이라 현재 65세 이상이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65세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65세 이전부터 근로관계를 체결하여 근로를 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64세부터 계속 근로를 한 경우라면 계약종료 이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했으므로 퇴직 당시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 65세가 넘어 새롭게 일자리를 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질문자님처럼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마다 재계약을 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67세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