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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2.12.01

알바가 일용직인가요? 근무형태에 따라 계약직도 되는건가요?

5년간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장이 폐업하여 인수받은 직장에서 9일 일하다 자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기때문에 1개월 계약직으로 일을해야 실업급여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1개월 계약직을 구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시골이라...)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인가요?(일용직은 90일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할때 1개월로 계약을하고 하면 근무형태에 따라 아르바이트도 1개월 계약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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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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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도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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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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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무형태를 보면 시급제,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여 계약직인지 일용직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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