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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2.10.11

비상장 주식을 거래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기 여부

비상장 주식을 9월에 3만원의 가격으로 상장이 확정됐다고 해서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플랫폼 서비스를 7월 중에 한다는 약속도 했고요.


그런데 10월에도 상장이 되지 않고 플랫폼 서비스 오픈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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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사기죄는 처분행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애초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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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에 약정할때부터 상장 및 플랫폼 서비스계획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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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망의 내용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 내용을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 가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보다 확실한 증거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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