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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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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한도액 연평균환산액 19년12.31일 이전분 구할시 3년미만인경우 해당근무기간으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8년5월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18년 4천 19년 6천을 받았다면 연평균환산액은 어떻게 구하는건가요? 1억*20/12로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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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2020년 이전 3년간 연평균 급여 = 2019.12.31부터 소급하여 3년간 총급여 / 3년(2012.1.1부터 2019.12.31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월수/12)

      따라서, 1억을 20/12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