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치 미수당연차 수당 보상시 평균임금은?
3년치 미수당 연차를 보상 받을때
20년 월급 3,000,000 잔여연차 2
21년 월급 3,200,000 잔여연차 2
22년 월급 3,600,000 잔여연차 2
23년 월급 3,800,000 잔여연차 10
일경우 23년에 20~22년 연차를 보상 받을 경우
통상 일급 각 년도 급여 기준인가요?
정산 받는 시점 급여기준인가요??
저희회사는 월급/30일로 나눠 통상일급을 구하는데
소정근로 시간(243)시간보다 월급/30일 이 일급이 높습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20~22년 연차수당을 23년에 지급하는 것 자체가 체불입니다만, 어쨌든 각년도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왜 243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각 연도의 연차 사용기한의 마지막달의 시급으로 수당을 산정합니다.
2. 통상일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당시의 각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의 통상임금 기준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미사용 연차별 최종 사용 가능했던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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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휴가청구권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합니다(예: 2020.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때는 2021.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2020.12.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함).
2.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2.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존재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
쉽게 각 연도별 금액으로 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월급/30으로 산정한 금액이 더 유리하다면 이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정산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정 통상임금 산정방식보다 상회하는 금액으로 통상임금 내지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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