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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263
영악한물총새26323.07.03

3년치 미수당연차 수당 보상시 평균임금은?

3년치 미수당 연차를 보상 받을때

20년 월급 3,000,000 잔여연차 2

21년 월급 3,200,000 잔여연차 2

22년 월급 3,600,000 잔여연차 2

23년 월급 3,800,000 잔여연차 10



일경우 23년에 20~22년 연차를 보상 받을 경우

통상 일급 각 년도 급여 기준인가요?

정산 받는 시점 급여기준인가요??


저희회사는 월급/30일로 나눠 통상일급을 구하는데

소정근로 시간(243)시간보다 월급/30일 이 일급이 높습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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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20~22년 연차수당을 23년에 지급하는 것 자체가 체불입니다만, 어쨌든 각년도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왜 243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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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각 연도의 연차 사용기한의 마지막달의 시급으로 수당을 산정합니다.

    2. 통상일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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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당시의 각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의 통상임금 기준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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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미사용 연차별 최종 사용 가능했던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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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휴가청구권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합니다(예: 2020.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때는 2021.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2020.12.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함).

    2.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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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2.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존재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

    쉽게 각 연도별 금액으로 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월급/30으로 산정한 금액이 더 유리하다면 이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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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정산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정 통상임금 산정방식보다 상회하는 금액으로 통상임금 내지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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