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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너구리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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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때 세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군포시 산본에세 살고 있는데 2주택하다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주택되었습니다. 남은 1주택도 팔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몇년거주하면 세금이 없다는데 기간은 몇년이 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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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1세대 1가구 주택이라면 "2년 보유여건+2년 거주(조정지역인 경우)+12억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매도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1.1일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후에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