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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David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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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국내주식도 신고 대상이 같은 금액인가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내주식도 양도세 신고 대상이 같은 양도소득 250만원인가요 아니면 양도소득 금액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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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도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공제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하여 2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취득 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주식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자를 통산한 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이는 국내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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