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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장엄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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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사이로 전입신고 2번 해도 되나요?

어머님의 개인사정으로 원래 주소지에서 10/22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셨는데
개인사정이 해결이 되어 다시 원래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약 일주일 기간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전입신고를 두번 한다고 해서 제한이 있거나 위법이 되는 사유는 아니십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