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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장엄한아보카도
어머님의 개인사정으로 원래 주소지에서 10/22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셨는데 개인사정이 해결이 되어 다시 원래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약 일주일 기간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전입신고를 두번 한다고 해서 제한이 있거나 위법이 되는 사유는 아니십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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