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미납관리비중 단전단수후 미납관리비
경매로 받은 집이 4년정도 공실이었고 단전단수도 된 상태입니다 미납관리비가 꽤 많아요
알아보니 연체료를 제외한 3년까지꺼만 공용관리비만 납부하고 단전단수이후분은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리업체에서는 연체료 제외 3년분까지만 내는건 허용되나 단전단수 이후 분도 다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단전단수이후분도 다 내야 맞는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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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낙찰자가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얻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미납 관리비 중 연체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다 3598, 3604)에서도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입주자의 관리비 체납액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4%EB%8B%A43598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연체료를 제외한 3년분의 공용부분 관리비만 납부하시면 되고, 단전, 단수 조치 이후의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리 업체에서 단전, 단수 조치 이후의 관리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