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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활발한관수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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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이경우 죄성립 고소장과 내용증명여부

안녕하세요. 틱톡라이브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라이브 방송 호스트입니다.

저는 최근 타 호스트의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고려 중이며, 법적 자문을 받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경기 형식의 라이브 콘텐츠를 진행하는 호스트이며, 당시 주요 시청자 중 한 명이자 MVP 팬이 개인적인 사유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 저는 방송 중 그 팬의 부재에 대해 “어쩔 수 없지, 치료 잘 받아”라는 식으로 달래주고 나머지 사람들과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3. 사건 발생 약 2주 후, 다른 틱톡 호스트(이하 A씨)가 그 팬에게 저에 대해 “저 사람이 너한테 ‘시발년’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DM(개인톡)**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4. 해당 팬은 그 내용을 사실로 믿고, 이를 자신의 SNS 스토리에 게시하거나 다른 팬들과 개인적으로 공유한 정황이 있습니다.

5. 저는 A씨가 그 팬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한 메신저 캡처본, 그리고 해당 팬이 (스토리를통해 언급)이를 제3자에게 유포한 SNS 게시물 캡처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A씨의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 팬에게 사적으로 전달한 내용이 SNS 및 제3자에게 퍼진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 제가 준비 중인 형사 고소가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경찰서 고소 vs 민사소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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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의 행위는 단지 팬 1명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퍼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A의 행위를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위와 같은 정도라면 허위사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경미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하고 팬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전달된 걸 감안하면 전파가능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 특성상 형사고소부터 진행하고 그 이후에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 민사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