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이경우 죄성립 고소장과 내용증명여부
안녕하세요. 틱톡라이브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라이브 방송 호스트입니다.
저는 최근 타 호스트의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고려 중이며, 법적 자문을 받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경기 형식의 라이브 콘텐츠를 진행하는 호스트이며, 당시 주요 시청자 중 한 명이자 MVP 팬이 개인적인 사유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 저는 방송 중 그 팬의 부재에 대해 “어쩔 수 없지, 치료 잘 받아”라는 식으로 달래주고 나머지 사람들과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3. 사건 발생 약 2주 후, 다른 틱톡 호스트(이하 A씨)가 그 팬에게 저에 대해 “저 사람이 너한테 ‘시발년’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DM(개인톡)**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4. 해당 팬은 그 내용을 사실로 믿고, 이를 자신의 SNS 스토리에 게시하거나 다른 팬들과 개인적으로 공유한 정황이 있습니다.
5. 저는 A씨가 그 팬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한 메신저 캡처본, 그리고 해당 팬이 (스토리를통해 언급)이를 제3자에게 유포한 SNS 게시물 캡처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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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A씨의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 팬에게 사적으로 전달한 내용이 SNS 및 제3자에게 퍼진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 제가 준비 중인 형사 고소가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경찰서 고소 vs 민사소송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의 행위는 단지 팬 1명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퍼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A의 행위를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위와 같은 정도라면 허위사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경미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하고 팬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전달된 걸 감안하면 전파가능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 특성상 형사고소부터 진행하고 그 이후에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 민사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