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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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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30인 미만 연장근로(추가) 한시적 인정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 적용이 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하여,

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1년 단위로 해도 가능한 것인지?
2. 아니면, 일정 기간을 정해 사유 첨부 후 해당 기간마다 서면합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해야 할 상황이 그다지 없었는데,

최근 들어, 입찰 및 수의 계약 등의 건수가 늘어 초과근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전에 미리 질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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