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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건강보험 대상이었다가 5/31일 퇴사 -7/10일 입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하다가 5/31일 퇴사하였고 7/10일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지역 건강보험료는 몇달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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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달에는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며, 6월과 7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8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6월분과 7월분에 대해서 지역 가입자로 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월달은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6월부터 7월까지는 지역 가입자로서, 8월부터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