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금액은 0으로 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