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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돼지144
고귀한돼지14422.12.25

아들이군전역후 아르바이트두달정도했는데이런경우연말정산시 아빠는어떻게해야되나요

아들이군전역후에 알바를두달정도했는데고용보험ㅈ이랑국민연금도들어 간거같습니다이런경우 아빠는아들연말정산어떻게받을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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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금액은 0으로 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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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드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아드님이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하며,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업체로부터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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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5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녀는 20세 이하 연령 요건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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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이며 나이 제한으로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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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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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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