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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191
대단한수염고래19121.04.03

집앞주차는 그집에 사는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게 아닌가요?

집앞주차는 따로 주차비를 월별로 내고있진 않지만 사는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지않나요?

차빼달라고 하니 선이 그어진곳이 아니면 월별로 주차비를 내지않으면 아무나 데도 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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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앞 골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 입니다.

    주차라인이 있는 곳이라면 주차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두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우선권이 있는것은 아니며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구청이나 시청등에서 단속은 하지 않지만 누군가 통행불편을 이유로 불법주차 신고를 계속하게된다면 불법 주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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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등으로 구획되지 않은 이상 집앞 주차가 항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면 이와 같이 전용으로 집앞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집앞 공간에 당연하게 주차권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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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주차비를 내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는사람이 집앞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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