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산재승인이 23.07.27~10.24일까지 승인이 된 것이고,
해당 기간 일을 못한다면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급여는 인정된 평균임금의 70%가 인정이 되어, 130,94,.70원의 70% 해당 액을 1일 휴업급여로 인정이 되어
해당 기간동안 급여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요양기간동안에 치료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이는 주치의로부터 추가 소견을 받아 추가 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