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진료 및 치료비(산재에서는 요양급여로 표시함)는 귀하가 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귀하의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임금의 70%를 90일간 적용하여
산정될 것이고 그 금액을 휴업급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상부위에 산재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면 향후 별도로 후유장해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평균임금이 결정되게 되면 휴업 급여는 그 금액의 70%가 보상이 되며 장해 급여는 평균임금에 장해 급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에 지급되는 하루 휴업급여는 약 91,000원이 되며 장해 급수를 14급을 받게되면 130,944에 55일을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산재승인이 23.07.27~10.24일까지 승인이 된 것이고,
해당 기간 일을 못한다면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급여는 인정된 평균임금의 70%가 인정이 되어, 130,94,.70원의 70% 해당 액을 1일 휴업급여로 인정이 되어
해당 기간동안 급여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요양기간동안에 치료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이는 주치의로부터 추가 소견을 받아 추가 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