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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3.10.06

제가스트레스받고해서상담함도움요청함니다

문의드림니다 제가퇴근중택시와사고가나서

병원에 입원을했음니다

그리고350에합의를보고 제가퇴근중사고가나서 산제신청하기위해서 노무사님게 이야기를하고 수수료는15%에서명했음니다

산제승인될수있게이야기를하고

그니고사재승인이되서 휴업급여가 450만윈이들어왔음니다 그런데노무사님이 수수료를

300만원을요구하고있음니다

아니처음에수수료를 15%에서명했는데

휴직급여가450만원이나왔는데

수수료를300만윈을요구하는데이런것을

어디에신고를해야되는지요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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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노무사에게 어떻게 300만원이 산정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시고 납득할 수 없으면 노무사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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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임료 등에 관한 사항은 질문자님과 해당 노무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임료 15%를 지급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나머지 비용을 노무사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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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수료 약정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해당 노무사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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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 내용을 초과하여 수임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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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수수료에 대한 것은 인사노무 분야 상담대상이 아닙니다. 노무사와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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