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림니다 제가퇴근중택시와사고가나서
병원에 입원을했음니다
그리고350에합의를보고 제가퇴근중사고가나서 산제신청하기위해서 노무사님게 이야기를하고 수수료는15%에서명했음니다
산제승인될수있게이야기를하고
그니고사재승인이되서 휴업급여가 450만윈이들어왔음니다 그런데노무사님이 수수료를
300만원을요구하고있음니다
아니처음에수수료를 15%에서명했는데
휴직급여가450만원이나왔는데
수수료를300만윈을요구하는데이런것을
어디에신고를해야되는지요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노무사에게 어떻게 300만원이 산정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시고 납득할 수 없으면 노무사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임료 등에 관한 사항은 질문자님과 해당 노무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임료 15%를 지급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나머지 비용을 노무사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수료 약정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해당 노무사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 내용을 초과하여 수임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수수료에 대한 것은 인사노무 분야 상담대상이 아닙니다. 노무사와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