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스트레스받고해서상담함도움요청함니다
문의드림니다 제가퇴근중택시와사고가나서
병원에 입원을했음니다
그리고350에합의를보고 제가퇴근중사고가나서 산제신청하기위해서 노무사님게 이야기를하고 수수료는15%에서명했음니다
산제승인될수있게이야기를하고
그니고사재승인이되서 휴업급여가 450만윈이들어왔음니다 그런데노무사님이 수수료를
300만원을요구하고있음니다
아니처음에수수료를 15%에서명했는데
휴직급여가450만원이나왔는데
수수료를300만윈을요구하는데이런것을
어디에신고를해야되는지요
도와주십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노무사에게 어떻게 300만원이 산정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시고 납득할 수 없으면 노무사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임료 등에 관한 사항은 질문자님과 해당 노무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임료 15%를 지급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나머지 비용을 노무사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