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경우라도 질문자님께서 퇴직의사를 밝혔고 이것이 수용되어 퇴직을 하셨기에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하신 해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자발적인 퇴직을 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