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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냥이
호냥이24.02.22

1년하고 1주일 근무후 임금체불로 그만뒀습니다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년가량 일한 헬스장에서 임금체불문제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으며 수용됐습니다.

밀린급여는 천만원가량이며 노동청진정중에 근로자직위가 사측은 810만원까지 인정했습니다.

이때 생활고로 인한 비자발적인퇴사로 해고수당을 요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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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경우라도 질문자님께서 퇴직의사를 밝혔고 이것이 수용되어 퇴직을 하셨기에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하신 해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자발적인 퇴직을 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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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자진퇴사한 경우라고 해서 이것이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수당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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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내용과 같이 사직의사를 먼저 밝히셨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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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반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것처럼 퇴직의사를 밝혔으며 수용되었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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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문제가 있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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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것인데 해고 당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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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원인이 임금체불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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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생활고라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자발적으로 "사직"하신 것으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해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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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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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등 해고와 관련된 각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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