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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독수리110
산뜻한독수리11024.11.08

직장이 없으신 70대 시부모님 연말정산 기본공제 방법

시부모님이셔도 제가알기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시집가고 좋은 부모님이 생겼는데 두분 모두 직장을 안다니고 계세요.

저한테 올리면 된다고 하시는데

어머님은 노인아르바이트 사업? 으로 30만원 용돈 번다고 하시더라구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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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으로 할수 있으며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어머님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일용소득인지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기본공제대상 소득 판단 시 전액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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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명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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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하셔서 부양가족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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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하실 때 시부모님 인적사항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인적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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