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상 의무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험 부분이며 나머지는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시에 타인의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책임 보험의 한도액만으로는 부족하고 종합
보험 가입시에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니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에 종합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본인이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시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그 때에 필요한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이기에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입하는 것이 좋으면
이 때에 특약으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추가하여 가입하면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