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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운전자보험과 차량보험은 무슨 차이일까요?

차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험이 필수라 하여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과 차량보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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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니 잘 아실테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안되는 형사적인부분과 행정적인부분을 해결 가능 한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비용담보와 상해담보가 포함되어있는 미 의무보험이며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2.03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차량보험은 별개의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를 운전자보험은 형사쪽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유자는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보험으로

    이는 사고발생시 피해자 및 피해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즉 상대방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담보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담보는 해당사고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손해 즉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상하게 되어 두개의 보험은 전혀 다른 별개의 보험으로

    운전을 하신다면 두 보험을 모두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러 무조건 책임보험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다가 발생할 12대 중과실에 의한 범칙금 벌금 변호사 비용등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 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만원선에서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발생시 보장하는 것은 같지만 우선 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시 사람과 물건에 대한 민사적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12대중과실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시 부상급수에 따라서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으로 운전자보험은 사실 일반 사고와 비교할 때 많은 발생부분은 아니지만 발생하면 많은 비용이 부과되니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료 자체는 1만원대로 저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 등 형사건 처리에 대한 보험.

    자동차 보험은 대인, 대물 등 민사건 처리에 대한 보험.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의무보험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운전자 상대방을 보장할 목적으로 가입하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스스로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차량보험의 차이를 문의 주셨는데여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서의 차이점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안되는 부분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운전자보험은 신호위반, 속도위반,스쿨존사고등 12대 중과실사고등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하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6주이상 상해시 피해자합의금을 보장을 받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책임만 보장해주고 형사적인 책임까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보유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형사적책임을 보장해줍니다.

    중과실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부담되는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해 줍니다.

    이 형사적책임은 운전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차를 배상해주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구요.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와 교통사고시 사고처리비용이나 인사사고가 날 경우

    재판에 갈 일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줍니다.

    운전자보험은 보통 2~3만원대로 저렴하여 부담없이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보험사에서 보장의 한도를 높이게 되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하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자동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와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피보험자가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관련된 보험

    - 차량에 관계 없이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법적 비용을 보상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상 의무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험 부분이며 나머지는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시에 타인의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책임 보험의 한도액만으로는 부족하고 종합

    보험 가입시에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니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에 종합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본인이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시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그 때에 필요한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이기에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입하는 것이 좋으면

    이 때에 특약으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추가하여 가입하면 유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인 대물 자상/자손 자차 등으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배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 변호사선임 벌금 등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법적인 부분을 해결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