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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이
기찬이22.08.16

아버님이 횡단보도 녹색신호 보행 중에 옆에서 오던 킥보드랑 교통사고 나셨습니다

경찰 교통사고 접수 다했고 응급실 갔다 나오셨는데 이 경우 아버님이 들어놓으신 자동차 보험 내 무보험차상해담보 항목에 대해서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은 다음 동시에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또 따로 받는 경우가 가능한가요?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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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 과실이며 전동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되고 무보험상해담보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시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받은 합의금은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삭감하고 나머지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개인 합의에 대한 경제적 실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님이 들어놓으신 자동차 보험 내 무보험차상해담보 항목에 대해서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은 다음 동시에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또 따로 받는 경우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킥보드의 경우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하는 것은 책임보험 범위내로 해당 손해액에 대하여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아버님의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이 책임보험범위내라면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을 경우 그 만큼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와 사고가 난 경우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보상 받은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킥보드 운전자는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그 형의

    경감을 위해서 형사 합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 합의 없이 소액의 벌금형을 받고 종결하게

    되며 또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 시에 상대방에게 받은 형사 합의금은 공제 대상이기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