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 고소인의 의견과 피의자의 의견을 내세우는데 둘다 의견이 다를 경우 경찰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
고소인이 고의패배를 하여 기분 나빠서 제가 심한욕설을 한것인데 고소인은 상대가 일방적으로 욕설을 해서 성적수치심 느끼고 고의패배를 한게 아니다 주장하고 반면에 피의자는 의견서를 수십장 제출하면서 고소인의 플레이 방식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적어서 제출한 후에 고소인이 고의패배를 함으로써 제가 욕설을 했다 라고 서로서로 주장할 경우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후 검찰이 판단할까요 ? 어떻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