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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지어새1
충실한지어새122.11.0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 고소 수사 지연에 대한 문의

체팅으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관련 하여 피해를 입은 봐가 있어 경찰에 증거물과 함께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기를 언급하며 수치심이 들만한 욕설을 하였고,욕설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닌 피고소인이 수 차례 객관적으로 수치심이 들만한 욕설을 하였는 봐 통매음에 해당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경찰에 고소하고 한달 쯤 뒤에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했다고 통지가 온 후로는 한달이 훌 쩍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시일이 걸리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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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1~3개월 내외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나, 사건의 경중과 담당경찰관의 업무부담의 정도에 따라서는 처리 기간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오 사건이 이관되면, 이관까지 넉넉하게 2주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관 후 이관받은 경찰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사건내용을 파악하기 까지 대략 1주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달정도 이후에 고소인조사를 위한 연락을 한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