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팅으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관련 하여 피해를 입은 봐가 있어 경찰에 증거물과 함께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기를 언급하며 수치심이 들만한 욕설을 하였고,욕설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닌 피고소인이 수 차례 객관적으로 수치심이 들만한 욕설을 하였는 봐 통매음에 해당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경찰에 고소하고 한달 쯤 뒤에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했다고 통지가 온 후로는 한달이 훌 쩍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시일이 걸리는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