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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3.03.13
퇴직시 휴직한 기간도 근무연차에 포함되나요?

15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려는 친구가

있는대요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1년을 사용했다면

퇴직시 15년 적용인가요?

아니면 14년만 적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5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려는 친구가

    있는대요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1년을 사용했다면

    퇴직시 15년 적용인가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5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 기초가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은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15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5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