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를 권유 받았습니다.
10월 중순에 입사하여 3일 정도 후에 바로 근로 계약서 작성까지 했고
한달하고 보름 정도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작스럽게 면담 요청을
받았고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회사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서 아무래도
수습기간까지만 근무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12월 말일까지 근무
하는걸로 정리하고 오늘 사직서를 쓰자고 하십니다. 12월 한달은
휴가 처리 해줄테니 출근하지 말고 급여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과 개인적인 경제력에 큰 문제가 있고 올해 2월부터 260곳에
가깝게 지원을 하여 겨우 합격한 곳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연봉을
10% 삭감하고서라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봤자
달라지는건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아마 1명 정도
더 같은 내용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은 대표
포함해서 15명이고 통보를 받은 인원은 저를 포함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당 해고로서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실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직의사가 없으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전달받으신 내용은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를 다투셔야 한다면 사직서를 쓰지 않고 해고를 당하셔야 다툴 수 있는 것이며
해고 이후에 그 정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로서는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