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으로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중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회사들은 시급제로 하고 어떤 회사들은 월급제로 급여를 주는 곳이 있더라구요.
궁금한건 시급제로 일을 할 경우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과 만근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몇몇 회사들은 채용공고 복리후생에 주휴 및 만근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너무 기본이라서 언급이 없는건지 아니면 주휴 및 만근수당이 없어서 언급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경우에는 법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근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상 보장하는 수당이며 만근수당은 법정외수당으로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근 수당이라는 것은 법적인 수당이 아니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수강 이후로 회사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 주휴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라 1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 동안 개근을 하였다면은 지급해야 되는 법적인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일할 경우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고, 만근수당은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주휴수당은 복리후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