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회사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2)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본인이 자발적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던지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이직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