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옵션 책상 코팅 벗겨짐, 임차인이 보상해야 하나요?
거주 기간: 약 3년
상황: 옵션으로 제공된 책상 상판의 코팅이 사용 중 점점 벗겨졌습니다.
주의사항: 제가 칼질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적은 전혀 없고, 단순히 자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벗겨진 상태입니다.
질문: 이런 경우 임차인이 책상 수리비나 교체 비용을 보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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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에 따라 훼손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수리비 등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책상이 단순 노후화되어 코팅이 벗겨진 것에 불과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