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시간 주 5일근무, 월급제일 때 5시간 초과근무하면 해당 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인 하루 5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서 초과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이라면 가산수당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 5시간 주 5일근무, 월급제일 때 5시간 초과근무하면 해당 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 근로를 하면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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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이라면 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