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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주 5일근무, 월급제이면 5시간 초과근무하면 초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하루 5시간 주 5일근무, 월급제일 때 5시간 초과근무하면 해당 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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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인 하루 5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서 초과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이라면 가산수당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 5시간 주 5일근무, 월급제일 때 5시간 초과근무하면 해당 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 근로를 하면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적용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이라면 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