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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침팬지246
멋진침팬지24623.05.19

주5일제 근무로토요일이 무급휴일 일때는?

토요일이 무슨무슨 절 (빨간)날 일때는 유급휴일인가요 유급이면 근무시간(8 시간)초과하여 근무하였을때는 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5인지 2.0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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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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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가산되어 시급의 1.5배, 8시간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중복 가산되어 2배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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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날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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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원래 근무일인데, 공휴일이고, 그 날에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휴일연장중복가산으로 2배로 받게 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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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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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그날 공휴일과 겹쳐 쉰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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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일이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해당일에 근로했을 때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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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라 무급휴일과 법정공휴일 등으로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무급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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