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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말벌131
과감한말벌13123.03.31

3.3 떼면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달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입니다!


고정 근무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해서 업무를했고

월차는 전부 승인 받아야 쓸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성과제로 월 고정급여가 없고

3.3프로 떼는걸로 했어요


근로계약서는 썼으나 회사에서만 가지고있고

따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했던 분들 말씀 들어보면 퇴직금 못받았다하는데 정말 못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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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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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보이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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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을 뿐,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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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라서

    근로자성과 관련한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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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게 적용되는 법령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근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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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으나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경우,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수령이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증거자료는 지휘•감독 여부를 입증해줄 수 있는 문자나 서면 지시 내용,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위임(위탁)계약서, 출퇴근 등 근태 관련자료, 사용자측 작성 문서 중 입증에 도움 될 자료, 문자 혹은 메모 보고내용, 실적 및 근무규칙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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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3.3%를 공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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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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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한다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것이므로 형식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라고 볼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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