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A(3개동) + 다세대주택B (1개동)이 오르막길 언덕 위에 자리해 있고 길 건너편에 상가건물 C (1개동)가 있습니다.
(C 건물과 땅주인은 동일하며 상가 건물에는 세입자가 없고 1개 통째로 운동 시설로 운영 중)
건물이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상가 건물과 이용객과 다세대 주택 A/B의 주민들은 언덕 길 1개를 같이 이용하고 있고,
해당 언덕 길은 상가 건물 C의 사유지입니다. (상가 건물 주변의 주차장 또한 C의 사유지)
지난달, C건물의 주차장 쪽에 위치해 있는 정화조 청소 작업을 진행했다는데 (C 건물의 주인이 자체적으로 진행, 사전에 협의 없었음)
해당 청소 비용을 다세대 주택 A/B에 나눠서 청구하였습니다.
C건물에서는 해당 정화조가 위치해 있는 구역이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인 A/B에서도 나눠낼 의무가 있다고 비용을 청구하는데, 저희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사전 고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다세대 주택에서 이 정화조 청소 비용을 나눠서 낼 의무가 있는걸까요? 그리고, 이 정화조 청소를 연에 2번정도 진행한다는데 앞으로도 계속 비용을 다세대 주택에 청구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C건물 추가 입장
가정집에서 나오는 기름때, 씻으면서 발생하는 머리카락, 빌라 지으면서 나온 부산물 등 때문에 주택에서 비용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
>>개인 사유지에서 관리하는 정화조가 있을 수 있나요? 보통 정화조는 국가 하수도 관리 차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