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가 아닌 미국 등 해외 부동산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시고 보유하시는데
혹시 국내가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식을 따라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시고 보유하시는데
혹시 국내가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식을 따라야 하나요?
===> 우선 현지 법규를 확인하시고 진행됩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부동산 매물시스템 등에 접속하여 거래가 진행되는데 자금 준비후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를 진행하는 순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외국인도 미국 내 부동산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의 부동산이므로 미국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대출을 받거나, 달러로 구입을 하시거나, 미국 정책에 좀 더 자세히 해당 주의 부동산 세금정책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시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해당 국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관련규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부동산의 경우는 외국인 취득자체는 별다른 규제는 없기에 구매가 가능하나 구매자금에 대한 이체부분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은행등에 신고, 미국 내 관련절차에 따라 세금납부등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 싱가폴이나 홍콩등은 세금에 있어 외국인 세금이 중과를 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인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 절차 : 미국 현지 에어전트, 에스크로, 변호사와 함께 매물선택 -> 계약 -> 조사 및 대출 -> 클로징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내 절차로는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 송금 -> 취득 후 3개월 이내 보고 ->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부동산 매수는 현지 계약과 국내 신고 두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현지 절차로 구매자 전담 중개사를 고용해 매물을 찾고 제 3의 기관인 에스크로를 통해 대금 지급과 등기 이전을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반드시 국내 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송금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세금은 현지에서 재산세와 양도세를 내야 하며 국내에서도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중과세는 공제됩니다)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은행에 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중요한점은 믿을만한 현지 중개인을 구하는 것과 국내 은행 신고를 빠뜨리지 않는 점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 부동산은 현지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찾은 뒤 계약하고, 국내 은행을 통한 외환신고 후 송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국가별로 외국인 취득 가능 여부, 대출 가능성, 세금·비자 규정이 모두 달라 사전 법률·세무 검토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현지 전문가를 섭외해서 매물 선정을 하고 오퍼를 줍니다
한국처럼 계약금-중도금-잔금 개념이 아니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클로징 시 일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30~45일 걸리며 잔금 송금, (한국 → 미국 해외송금)등기 이전 완료까지 합니다
외국인도 미국 부동산 소유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을 따라야 하고, 이후 현지에서 매매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국내 거래은행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만 합법적으로 해외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없이 자금을 보내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지에서는 신뢰할 만한 전문 리얼터(중개인)를 선정해 원하는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 의사를 밝히는 오퍼를 제출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경우 에스크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서, 매매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맡긴 뒤 소유권 조사와 등기 이전이 안전하게 이뤄집니다. 계약을 모두 마쳤다면 잔금을 지급하고, 현지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은행에 취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은 취득 단계뿐만 아니라, 소유하는 동안, 매도할 때에도 모두 국내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재산세를 내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지 부동산을 찾으시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국내 은행 외환 거래 신고와 에스크로 계좌 입금을 통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 점은 신고 의무를 준수하시고 현지 에이전트 이용이 필수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