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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재규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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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실효된지 모르고있다가 약처방을 받았는데요

이번주 실비 가능한 약처방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실효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러면 보험 되살려도 환급못받나요?

미납됐다고 문자하나안왔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부활의 경우에는 미납보험료만 수납 후 계약전 알릴의무 작성을 하지 않아서 보상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부활인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기간 중에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미납관련해서는 등기로 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기간에 받은 약처방은 이후에 보험을 되살려도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효 기간 중 발생한 진료/처방은 계약 효력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납 안내 문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약관상 보험료늘 제때 내지 않아 실효가 되었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보험료가 2회이상 미납되면 계약은 실효됩니다.

    실효기간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서는 보험사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실효사실을 보험사에서 최고(안내)받지 못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선/카톡/우편 등으로 안내하기에 혹시 안내문 수령이 되었다면 실효중 사고보상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절차상 맞게 실효처리가 되었다면 실효계약으로 보장은 못 받는것이 맞으나. 보험사에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보험료 미납사실과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실효된다는 안내를 하고 실효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안내 없이 실효되었다면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 실효 상태일때 받으신 약 처방은 추후 보험을 부활해도

    소급 보장이 되지않아 청구가 어렵습니다. ㅠㅜㅠ

    보험은 유지중인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만 보장됩니다..

    미납관련 안내문자나 우편은 발송 기록만 남으면 수신여부는 보장되지 않아

    고객님처럼 문자를 못받는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예전 이사간 집에 우편으로 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 보험사에 전화해서 부활가능 여부 확인하시고

    부활 처리 후 다음 진료부터는 정상적으로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상태에서 진료 받은 건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이 나옵니다.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부활하신다해도 여전히

    네 실효후 부활전 기간에 치료비는 보상되지않습니다.

  • 실비 보험이 실효된 상태라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여도 실효상태에서 지급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효에 대한 안내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등기로 왔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