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무월 도중 퇴직하는 경우 근로일수(주휴일 포함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690, 1999.3.24.).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한 달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총 일수(주휴일 포함 약 24~26일) 대비 퇴직일까지의 유급일수(1일)에 비례해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이 해당 해석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1/24 내지 1/26 비율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노동부는 별도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예: 그 달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에도 이를 허용하는 입장이므로(근기 1455-24422, 1981.8.11.),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급여규정에 정한 산정방식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