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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쾌활한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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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일용직 헬퍼 알바비 (관련질문)

전 10시부터 19시30분까지 일했어요 그때 물량이 적은편인거같은데 오늘 급여는 늦게들어도왔지만 89000원대가 들어와야하는데 20000원만 들어왔어요 물량으로도 급여가 변동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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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물량이 아닌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임금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하게는 근로계약 내용을 봐야 하겠으나, 시급제로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라면 물량과 관계 없이 근무한 시간 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